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0조 (사업비 정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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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이 완성하였거나 사업연도의 종료 또는 각사업연도의 예정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이 완성하였거나 사업연도의 종료 또는 각사업연도의 예정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의 율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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