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8조 (보조사업 계승)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계승하는 자는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신고하여 계속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전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계승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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