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3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조문 원문

제13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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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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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