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3조 (보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보조 대상농산물사업증산개량생산조성농사개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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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농사개량지도
2.농산물의 종자갱신
3.식용작물 증산
4.특용작물 증산
5.농산물의 이용 처리
6.식물방역
7.비료생산과 비료공급(비료 실수요자에 대한 가격보상을 말한다)
8.토양 및 토질 개량(경토배양)
9.농가지붕 개량
10.농가부업 장려
11.잠업 진흥
12.농약 생산
13.농기구 생산
14.농산물 재해대책
15.농업통계 정비
16.농업단체 조정
17.F.A.O.사업 조성
18.농산물 수출
19.개척농장(미간지를 개척하여 협업경영을 하는 농장을 말한다)조성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관장하는 농산장려에 관한 사무경영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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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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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