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3조 (보조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보조 대상농산물사업증산개량생산조성농사개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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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농사개량지도
2.농산물의 종자갱신
3.식용작물 증산
4.특용작물 증산
5.농산물의 이용 처리
6.식물방역
7.비료생산과 비료공급(비료 실수요자에 대한 가격보상을 말한다)
8.토양 및 토질 개량(경토배양)
9.농가지붕 개량
10.농가부업 장려
11.잠업 진흥
12.농약 생산
13.농기구 생산
14.농산물 재해대책
15.농업통계 정비
16.농업단체 조정
17.F.A.O.사업 조성
18.농산물 수출
19.개척농장(미간지를 개척하여 협업경영을 하는 농장을 말한다)조성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관장하는 농산장려에 관한 사무경영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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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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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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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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