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7조 (보조 지령)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신청을 수리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과 기타 조건을 붙여 지령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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