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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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사업자의 신고의무제13조 · 감독제14조 · 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5조 · 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제16조 ·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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