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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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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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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