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9조 (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보조금사업완성공공단체사업연도교부종료선지급교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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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공공단체가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선지급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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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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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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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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