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6조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보조금에 관한 특별시비 또는 도비의 수지예산서. 보조금 교부 예정조서.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보조금서울특별시수지예산서보조신청특별시비예정조서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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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12월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보조금에 관한 특별시비 또는 도비의 수지예산서
2.보조금 교부 예정조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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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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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에 관한 특별시비 또는 도비의 수지예산서. 보조금 교부 예정조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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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