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5조 (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 영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 지방비로서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이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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