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8조 (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보조금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보조금 교부의 실적을 연간 4반기로 구분하여 매기말 현재로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실적 보고보조금교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서울특별시교부실적지체없이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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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보조금 교부의 실적을 연간 4반기로 구분하여 매기말 현재로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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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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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보조금 교부의 실적을 연간 4반기로 구분하여 매기말 현재로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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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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