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4조 (보조대상 사업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와 설비비.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임금.
보조대상 사업비사업직접사업비지상물보상비사업용포전부지매수비보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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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査定)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1.1.5>
1.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와 설비비
2.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임금
3.사업용포전, 부지매수비 및 지상물보상비
4.농산의 재해 보상
5.비료공급에 있어서의 가격보상
6.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7.개척농장에 필요한 주택 및 사업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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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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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와 설비비.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임금.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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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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