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9조 (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조문 원문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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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5조 · 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제16조 ·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제17조 ·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제18조 · 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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