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1조 (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사업자사업시행지장부비치사무소보조금사업소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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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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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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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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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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