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2조 (보조금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 대상자사업자보조금서울특별시대상자있어서특별시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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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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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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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