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4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농산장려에 관한 법규 또는 이 영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사업자에 대한 제재보조금사업교부위배하거나거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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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1.농산장려에 관한 법규 또는 이 영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2.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사업 성공의 가망이 없을 때
4.보조금 교부의 목적인 사업이 농산진흥에 이바지 하지 아니할 때
5.사기의 수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6.본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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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산장려에 관한 법규 또는 이 영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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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