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2조 (사업자의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조문 요약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사업자의 신고의무사업변경하였주소개시하였거나사업시행주체신고의무종료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2.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사업소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사업시행주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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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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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