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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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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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결과 보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결과 보고 시ㆍ군명 | 교육대상 인원 | 교육받은 인원 | 교육기간 | 교육장소 | 불참자 소속진료소명 | 직급 | 성명 | | | | | | | 210mm×297mm[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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