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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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거쳐 농식품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지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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