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정보통신기술실태조사융복합현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연구기관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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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3.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4.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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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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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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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의2조 · 위원의 해촉제15조 ·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제15의2조 · 위원의 해촉제16조 · 준용제17조 ·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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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19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의2조 · 정보 제공의 요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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