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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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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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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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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