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종합계획농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기술개발ㆍ연구농촌진흥청장과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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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④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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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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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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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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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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