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
2.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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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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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조의2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9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조의2 ·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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