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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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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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
2.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ㆍ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ㆍ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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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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