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농업ㆍ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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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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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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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