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시ㆍ도 정책심의회시ㆍ도정책심의회이내식품산업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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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1.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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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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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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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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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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