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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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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