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 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고,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에그처분기준 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동안같은위반행위로행정…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각과징금금액을합산한금액을넘지않는 범위에서무거운과징금금액에그과징금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 다. 다만, 그가중한금액을합산한금액은1천만원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부과처분의기준은최근1년동안같은위반행위로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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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