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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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에 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그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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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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