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1.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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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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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 ·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6조의6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7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조의2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19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조의2 ·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