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농업인재취업전업지급농림축산식품부령직업훈련준비금직업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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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1.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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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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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제15의2조 · 위원의 해촉제16조 · 준용제17조 ·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의2조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19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의2조 ·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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