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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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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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1.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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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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