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1.농업인에게 농업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5.그 밖에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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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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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등,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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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조의2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제19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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