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비용농촌지역농업지방자치단체정보제공자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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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1.농업인에게 농업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5.그 밖에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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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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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1.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른가축및축산물이력정 보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가축분뇨및퇴비ㆍ액비 의처리의무, 같은법제13조의2에따른퇴비액비화기준등, 같은법제17조에따른배 출시설및처리시설의관리등, 같은법제27조제1항에따른재활용신고및같은법…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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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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