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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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다음 각 목의 법인
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생산자단체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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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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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의2조 · 위원의 해촉제16조 · 준용제17조 ·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의2조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9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의2조 ·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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