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2026.6.23>
1.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5.다음 각 목의 법인
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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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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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7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7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제17조의2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제20조의2 · 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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