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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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2026.6.23>

1.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5.다음 각 목의 법인
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생산자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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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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