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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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제16조의5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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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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