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원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4.28>

1.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생산자단체
2.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