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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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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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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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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