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6 (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6(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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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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