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의2조 (오도문구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오도문구등의 범위alt=오도문구등img담배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img18981416flDownload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라이트 또는 light
2.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저타르 또는 low tar
4.순 또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81416" alt="img18981416" >純</img>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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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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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