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오도문구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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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라이트 또는 light
2.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저타르 또는 low tar
4.순 또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81416" alt="img18981416" >純</img>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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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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