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오도문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라이트 또는 light
2.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저타르 또는 low tar
4.순 또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81416" alt="img18981416" >純</img>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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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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