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조 (담배제조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자본금
4.제조할 담배의 종류
5.연간 생산규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ㆍ기술인력ㆍ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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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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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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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