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담배제조업허가)
①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자본금
4.제조할 담배의 종류
5.연간 생산규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ㆍ기술인력ㆍ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