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 제4의7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7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22.11.29>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구로 지정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3.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출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