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행위물품그밖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재정경제부령이담배판매촉진대통령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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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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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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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