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2025.12.30>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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