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