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타르', '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니코틴
0.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