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11조의2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