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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