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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6조 · 담배의 판매가격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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