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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 제10의2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의2조 · 오도문구등의 범위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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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라이트 또는 light
2.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저타르 또는 low tar
4.순 또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981416" alt="img18981416" >純</img>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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