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6>
1.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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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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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중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담배도 외국 법령상 적법 제조자면 등록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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