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액체형태 외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담배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