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앞면ㆍ뒷면ㆍ옆면흡연경고문구표시기준갑포장지잡지광고소매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2.28>

1.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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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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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