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2.28>
1.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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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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