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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8조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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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2.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7.26>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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