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5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ㆍ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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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ㆍ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5.12.30>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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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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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ㆍ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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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