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으로 실시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7.7.26, 2018.12.18>
②경호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5급ㆍ7급 및 9급으로 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9급으로 한다. <신설 2005.6.30, 2007.11.30, 2011.7.4,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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