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근무성적평정방법ㆍ시기ㆍ절차정기평정과수시평정정기평정나누어처장이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05.6.30>
②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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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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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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